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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_16.hwp[625KByte]
허가된 도축장에서 검사합격한 도축인지 확인합시다
- 검사관이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등
※ 첨부된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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