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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불법도축근절)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수) 10:57:20
  • 조회수
    821
  • 첨부파일
    • 홍보문_16_1.hwp[625KByte]

허가된 도축장에서 검사합격한 도축인지 확인합시다

- 검사관이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등

 

 ※ 첨부된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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