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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정의 및 신고 방법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1월 24일(금) 18:39:25
  • 조회수
    827
  • 전화번호
    032-770-6541-3
  • 첨부파일
    • 불량식품정의및신고방법.pdf[409.1KByte]

 

  ○  부정불량식품 정의및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관리

    

     - 국번없이 1399 및 식품안전신고센터로 신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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