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지산삼배양액
나. 유통기한 : 2015. 08. 10.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 (유리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은제약(주)
바.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산외면 내북산외로 684
사. 연 락 처 : 043) 542-06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 043-540-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