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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천지산삼배양액)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3월 6일(목) 16:33:46
  • 조회수
    725
  • 전화번호
    032-770-6541-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지산삼배양액

 나. 유통기한 : 2015. 08. 10.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 (유리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은제약(주)

바.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산외면 내북산외로 684

 사. 연 락 처 : 043) 542-06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 043-54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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