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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오징어다리 (유형 : 조미건어포류) 나. 회수사유 : 영업등록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것 다. 제조기간 : 2013년 초가을부터~12월 초순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진수산 대표 최장운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연곡면 영진길 29 사. 연락처 : 033-662-540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주무관 최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