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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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제94조(벌 칙)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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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 칙)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