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 추진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되어 단계별 ‘2020년까지 의무적용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업체에서는 사전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 유통식품팀(032-770-6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