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25.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2. 지원내용 :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료의 70%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
3. 문의 : 1577-1000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