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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8월31일부터)
1. 방역조치(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 마스크 : 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또는 RAT)
-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의료대응 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PCR) 운영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위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 외래PCR, 외래RAT, 입원PCR(외래RAT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 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 외래/재택 : 종료
- 병상 :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치료제·백신, 중증 호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 치료제 : 유지
- 예방접종 : 유지
- 치료비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종료
4. 감시체계(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감시·통계 : 표본검사(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치계), 주간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