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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서민경(건강증진과)
    작성일
    2023년 9월 14일(목) 10:39:21
  • 조회수
    504
  • 전화번호
    032-770-573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대상

 - 희귀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보건소 홈페이지 소득·재산기준 알람표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간 : 연중

○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요양금여비   O   O  
만성신장병요양비     O    

보조기기

구입비

    O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O    
간병비 O   O    
특수식이 구입비 O   O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타문의 : 구강방문팀 032 - 770 - 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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