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대상
- 희귀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보건소 홈페이지 소득·재산기준 알람표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간 : 연중
○ 지원범위
|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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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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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89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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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요양금여비 | O | O | |||
| 만성신장병요양비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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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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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O | |||||
| 간병비 | O | O | ||||
| 특수식이 구입비 | O | O | ||||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타문의 : 구강방문팀 032 - 770 - 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