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_공고문.hwp[66KByte]
(법령안)_인천광역시_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_설치에_관한_법률_제정법률(안).hwp[34.5KByte]
안내문.hwp[463.5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문을 알려드리오니,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