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_긴급회수문(㈜한우유통1번가).hwpx[57.8KByte]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생산품목에서 세균발육 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회수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포항시청 축산과로부터 축산물 긴급회수문
게재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회수문을 공지하오니, 해당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고, 해당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