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_교육정보시스템_이용_가이드_202311.pdf[7.5MByte]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의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축산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 1. 가축· 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 운반
2. 가축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3.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택1)
이에 교육대상자 분들께서는 붙임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