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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작성자
    박기철(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년 6월 7일(금) 16:34:29
  • 조회수
    1390
  • 첨부파일
    • (240523)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_준수사항_및_FMD,HPAI,ASF_발생국가_현황.hwpx[135.7KByt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가축의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및 관련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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