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3)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_준수사항_및_FMD,HPAI,ASF_발생국가_현황.hwpx[135.7KByt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가축의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및 관련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