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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순일(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4년 6월 28일(금) 16:01:55
  • 조회수
    192
  • 전화번호
    032-760-4921
  • 첨부파일
    • 서비스_가격_및_건강보험료_산정표.hwp[186.5KByte]

*사업목적: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아래의증빙서류를 가지고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10월 예정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등에서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이용절차: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문 의 처: 치매정신건강과 760-49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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