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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24.7.22.~2024.11.18.)
  • 작성자
    이수연(민원지적과)
    작성일
    2024년 8월 7일(수) 14:43:39
  • 조회수
    1579
  • 첨부파일
    • 사실조사_홍보_포스터_(1).pdf[4.7MByte]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4.7.22.~ 2024.11.18.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기간 : 2024.7.22.~2024.11.18.

○ 법적근거: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

○ 방식 : 비대면-디지털조사 및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정부24앱에서 진행(7.22.~8.26.)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8.27~10.15.)

     *중점조사대상자는 복지취약계증,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아동 등

○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점조사대상자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비대면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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