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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 작성자
    오선(자원순환과)
    작성일
    2025년 12월 10일(수) 09:49:20
  •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770-6432
  • 첨부파일
    • 사업장폐기물_배출자_신고_안내.pdf[1.1MByte]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폐기물처리를 위해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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