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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_의무교육_이수_결과보고서(집합교육).hwpx [62.4KByte]
의료기관은「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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