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의료기관_취업_점검_확인_대상자_명단.xlsx [11.7KByte]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위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전직원 명단을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26. 9. 23.(수)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jieun91min@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아동복지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전 직원 (의료인 외 인원, 계약직 등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