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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작성자
    OOO
    작성일
    2006년 3월 6일(월) 00:00:00
  • 조회수
    4855
  • 첨부파일
    •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hwp[0Byte]

신청기간: 2006.3.6~4.28(51일간)
장소: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문의: 모자보건실 ☎76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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