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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안내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년 9월 8일(금) 00:00:00
  • 조회수
    4672
  • 첨부파일
    • 2006 산모3.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hwp[0Byte]

○ 대상자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대상 확대
- 기존대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쌍생아
- 확대대상: 셋째아이상 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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