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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7년 2월 16일(금) 17:47:54
  • 조회수
    3849
  • 전화번호
    032-770-5710
 

■ 2007년 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 대상 및 지원금액

  ▶ 18세미만 소아아동암환자 :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 급여항목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연간 최대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 급여항목 연간 최대 300만원

   - 반드시 암조기검진을 통해 확진된 암환자이여야 함

   - 건강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직장 : 52,500원이하, 지역 : 63,000원이하 납부자 

  ▶ 폐암환자 :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직장 : 52,500원이하, 지역 : 63,000원이하 납부자

  

 ※ 자세한 내용은 770-5710 질병관리팀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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