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 대상 및 지원금액
▶ 18세미만 소아아동암환자 :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 급여항목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연간 최대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 급여항목 연간 최대 300만원
- 반드시 암조기검진을 통해 확진된 암환자이여야 함
- 건강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직장 : 52,500원이하, 지역 : 63,000원이하 납부자
▶ 폐암환자 :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직장 : 52,500원이하, 지역 : 63,000원이하 납부자
※ 자세한 내용은 770-5710 질병관리팀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