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관련 관리 사항
○ 유통금지 한약재(특히,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유통금지
○ 전지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유통금지
○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 유통금지
○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금지
- 순록 함유 녹용의 판매 및 녹용의 원산지 허위표기
- 밀수, 원산지, 시험기관 미표시등
-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 전용판매
○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 자가 규격품 제조, 유통금지
○ CITES품목 취급금지
- 서각․호골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서각․호골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는 한약재
□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품목
◇ 위․ 변조 우려품목 - 24개 품목
◇ 중독우려품목 -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 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08개 품목
(기존18품목에서 108개 품목으로 확대: 2006.11.6자 시행)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9호, 2006.9.5)
□ 규격품 표시기재 사항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 표기 또는 생략가능)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규격품”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