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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약재 유통관련 관리시 주의사항
  • 작성자
    이정원(보건행정과)
    작성일
    2007년 10월 12일(금) 11:15:14
  • 조회수
    3612
  • 전화번호
    032-770-5730

한약재 유통관련 관리 사항


 
□ 주요내용

○ 유통금지 한약재(특히,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유통금지

○ 전지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유통금지

○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 유통금지

○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금지

  - 순록 함유 녹용의 판매 및 녹용의 원산지 허위표기

  - 밀수, 원산지, 시험기관 미표시등

  -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 전용판매

○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 자가 규격품 제조, 유통금지

○ CITES품목 취급금지

  - 서각․호골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서각․호골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 서각․호골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여타 CITES대상한약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반입 등
     불법으로․판매하는 행위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는 한약재

 ⇒ 견우자,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밸라돈나근,
     보두, 부자, 사향, 상륙, 석류피, 섬수, 스트로판투스, 우담, 인도사목, 저백피,
    탈지맥각, 토근, 파두, 호미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2006.8.29)


□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품목

   건강, 녹각교, 대황, 두충, 반하, 보골지, 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 우담낭성, 원지,
   주사, 지유, 토사자, 파극천, 형개, 희렴

 ◇ 위․ 변조 우려품목 - 24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 중독우려품목 -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 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08개 품목

   (기존18품목에서 108개 품목으로 확대: 2006.11.6자 시행)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
    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
    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중,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
    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
    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
    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9호, 2006.9.5)


□ 규격품 표시기재 사항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 표기 또는 생략가능)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규격품”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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