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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자
    이정원(보건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1일(목) 16:00:25
  • 조회수
    3120
  • 전화번호
    032-770-5730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특별자수기간: 2008.04.01~2008.06.30
 
상담장소 및 전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 전화 032-860-4743~9, 국번없이 127,1301)
 
자수방법
본인이 직접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처리
치료보호조치로 재법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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