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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치료보호조치로 재법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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