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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 작성자
    정미숙(보건행정과)
    작성일
    2008년 7월 21일(월) 12:03:01
  • 조회수
    3156
  • 전화번호
    032)770-5710
2008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8.7.14 ~ 연중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추가 예산확보액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산모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 명세서 또
              납부 확인서도 가능) 1부
        ③  출산일 증빙서류( 예외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전) , 출생증명서 (출산후), 산모수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9,000
30,430
22,190
31,260
3인
1,615,000
41,200
35,440
42,210
4인
1,853,000
47,910
42,740
48,730
5인
1,966,000
50,010
45,260
50,720
6인
2,028,000
52,780
49,130
53,890
7인
2,090,000
53,890
50,480
55,190
8인이상
2,153,000
55,190
51,820
56,200

 

    다. 바우처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46,000원을 지정금융계좌에 서비스 개시일 최소 2일 전
          까지 입금 후 서비스 제공 ('08.)
 
3. 지원내용
  ○  서비스 신청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 (12일) 월~금 (09:00 ~ 18:00), 토요일 (09:00 ~ 14:00)
        - 단태아 출산가정 : 2주 (12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쌍생아 출산가정 : 3주 (18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등급2급 이상) 산모 : 4주 (24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4. 문의 : 질병관리팀 모자보건실(☎ 762-4001, 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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