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8.7.14 ~ 연중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추가 예산확보액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산모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 명세서 또
납부 확인서도 가능) 1부
③ 출산일 증빙서류( 예외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전) , 출생증명서 (출산후), 산모수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39,000 |
30,430 |
22,190 |
31,260 |
|
3인 |
1,615,000 |
41,200 |
35,440 |
42,210 |
|
4인 |
1,853,000 |
47,910 |
42,740 |
48,730 |
|
5인 |
1,966,000 |
50,010 |
45,260 |
50,720 |
|
6인 |
2,028,000 |
52,780 |
49,130 |
53,890 |
|
7인 |
2,090,000 |
53,890 |
50,480 |
55,190 |
|
8인이상 |
2,153,000 |
55,190 |
51,820 |
56,200 |
다. 바우처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46,000원을 지정금융계좌에 서비스 개시일 최소 2일 전
까지 입금 후 서비스 제공 ('08.)
3. 지원내용
○ 서비스 신청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 (12일) 월~금 (09:00 ~ 18:00), 토요일 (09:00 ~ 14:00)
- 단태아 출산가정 : 2주 (12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쌍생아 출산가정 : 3주 (18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등급2급 이상) 산모 : 4주 (24일)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4. 문의 : 질병관리팀 모자보건실(☎ 762-4001, 770-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