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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확대 안내
  • 작성자
    우학순(보건행정과)
    작성일
    2009년 1월 6일(화) 11:59:08
  • 조회수
    2764
  • 전화번호
    770-5744

 ◈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사업입니다. 불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이나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비(시험관아기)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지원(3회 지원)  

   ※ 2006년 ~ 2008년 2회까지 지원받은 분은 1회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질병관리팀((☎77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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