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사업입니다. 불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이나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비(시험관아기)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지원(3회 지원)
※ 2006년 ~ 2008년 2회까지 지원받은 분은 1회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질병관리팀((☎77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