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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안내문2.hwp[43KByte]
◈ 2009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차상위 120%가정의 신생아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예정일 전.후 1개월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출생후 2~3일이내 실시 권장)
○ 문 의 : 모자보건실 ☎ 770-5745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또는 첨부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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