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안내문_1.hwp[29KByte]
◈ 2009년도 영유아(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 만6세미만의 전 영유아(4, 9, 18, 30개월, 5세)
○ 해당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 발송
○ 문의 : 모자보건실 ☎ 770-5745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적정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