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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신청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안내

  • 제안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물포구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 근무자, 제물포구 관내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제안 가능
  • 제안서식 : 주민제안서 다운받기
  • 제안대상 : 제물포구 자치구 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
    부적정 사업 심사기준
    • 관련 법령, 조례에 위반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
    •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 임대 보증금 등 단순 금품 제공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사업 등
  • 사업명
    인천광역시 동구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 제안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동구청)
  • 주요당사자
    (정책수요자)
    인천광역시 동구 거주 만 0~36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및 조부모
  • 제안사유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양육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 동구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
    동구는 원도심으로서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음. 이를 활용하여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조부모에게는 보람찬 노후를, 젊은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보육 공백 해소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는 인천의 흐름에 맞춰,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선도적인 세대 통합형 보육 모델 구축이 시급함.
  • 추진일정
    2027년 상반기 조례 제정 및 대상자 모집, 하반기 사업 본격 시행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동구청 (아동복지과 및 노인복지과 협업)
  • 제안사업비
    0 (천원)
  • 사업내용
    사업명: 인천 동구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동구 거주 만 0~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핵심 차별화: 타 지자체(24개월 이상 기준) 대비 파격적으로 연령을 0개월부터 확대하여 초기 양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
    ￿
    기대효과: 양육 조부모의 경제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 '아이와 어르신이 행복한 동구' 브랜드 구축.
  • 추진방법
    유연 돌봄 시간제: 고령 조부모를 위해 40시간 고정 기준을 완화하여, 월 20시간 이상 돌봄 시 시간 비례 또는 차등 지원.￿
    ￿
    인증 방식 간소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수기 활동 일지 및 증빙 사진 제출 방식을 병행하여 행정 문턱 낮춤.￿
    ￿
    교육 병행: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 조부모 대상 영아 안전·발달 교육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위치도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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