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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안내
- 제안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물포구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 근무자, 제물포구 관내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제안 가능
- 제안서식 : 주민제안서 다운받기
- 제안대상 : 제물포구 자치구 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
부적정 사업 심사기준
- 관련 법령, 조례에 위반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
-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 임대 보증금 등 단순 금품 제공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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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인천광역시 동구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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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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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당사자
(정책수요자)
- 인천광역시 동구 거주 만 0~36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및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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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유
-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양육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 동구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동구는 원도심으로서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음. 이를 활용하여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조부모에게는 보람찬 노후를, 젊은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보육 공백 해소를 제공할 수 있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는 인천의 흐름에 맞춰,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선도적인 세대 통합형 보육 모델 구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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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027년 상반기 조례 제정 및 대상자 모집, 하반기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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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
- 인천광역시 동구청 (아동복지과 및 노인복지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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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업비
- 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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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사업명: 인천 동구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동구 거주 만 0~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핵심 차별화: 타 지자체(24개월 이상 기준) 대비 파격적으로 연령을 0개월부터 확대하여 초기 양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
기대효과: 양육 조부모의 경제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 '아이와 어르신이 행복한 동구' 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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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유연 돌봄 시간제: 고령 조부모를 위해 40시간 고정 기준을 완화하여, 월 20시간 이상 돌봄 시 시간 비례 또는 차등 지원.
인증 방식 간소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수기 활동 일지 및 증빙 사진 제출 방식을 병행하여 행정 문턱 낮춤.
교육 병행: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 조부모 대상 영아 안전·발달 교육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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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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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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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자치행정팀
- 연락처
- 032-770-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