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여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제물포구를 구현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공무원의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