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액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

선정절차

  1. STEP 0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상담 및 실태조사(동 행정복지센터)

  3. STEP 03

    지원여부 결정(구청)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노인정책팀
연락처
032-77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