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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개요

용어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 ∼ 제34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

주요 단속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소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의 비상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황색 점선·실선·복선 노면표시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안전지대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등
    (이중주차, 주차장 진입로, 일방통로, 유턴지역 주정차 등)

단속방법 :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

유형별 단속방법

고정형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일자에 대한 표로 구분,동명,설치장소,운영일자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PDA
(현장인력 단속)
주행형 CCTV 고정형 CCTV 주민신고제
단속방법
(신고방법)
즉시 단속
(증빙사진 첨부)
15분 간격으로 촬영한 증빙사진 첨부 15분 간격으로 촬영한 증빙사진 첨부 1분 간격 촬영
안전신문고 신고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

  • 원칙
    • 「도로교통법」제32조 ∼ 제34조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 예외 기준
    • 「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등)
    • (계도)사유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로서 차체의 3분의 1 이내 또는 인도폭의 2분의 1 이내 침범한 경우.
      단, 점자블럭 등 교통약자를 위한 표시를 침범한 경우 제외
  • 기타 : 상기 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고정형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일자

고정형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일자에 대한 표로 구분,동명,설치장소,운영일자로 구성되어있다.
구 분 동 명 설 치 장 소 운영일자
1 신흥동 항운아파트 앞
신흥동3가 52
월~토
2 신흥동 인하대병원 앞
신흥동3가 7-207
월~토
3 개항동 월미도2부두사거리
북성동1가 98-49
월~토
4 신흥동 신흥동2가 신흥사거리 앞
신흥동2가 12-1
월~토
5 개항동 코아루오피스텔 정문
선린동 58-1
월~토
6 개항동 만남의집 - 하인천역 부근
선린동 56-1
월~토
7 개항동 뽀로로 파크
북성동1가 98-218
월~토
8 신포동 답동성당 입구
답동 3-6
월~토
9 연안동 연안아파트 앞
항동7가 90-1
월~토
10 신흥동 신선초등학교 맞은편
신흥동3가 33-2
월~토
11 신흥동 인스파월드 앞(경인고속도로 진입부)
신흥동3가 32
월~토
12 신흥동 현대아이파크(인하약국앞)
신흥동3가 7-207
월~토
13 신흥동 GS칼텍스 맞은편(만남의광장 주유소)
신흥동3가 35
월~토
14 신포동 제물포구 신포청사 앞
중앙동1가 25
월~토
15 신흥동 현대아이파크 앞 보조
신흥동3가 7-207
월~토
16 연안동 연안부두 어시장(사거리)
항동7가 27-19
월~토
17 개항동 공화춘 삼거리
북성동2가 9-7
월~토
18 개항동 신차이나 앞
북성동3가 3-7
월~토
19 개항동 동화마을 연경앞
송월동2가 10-1
월~토
20 신흥동 신흥동 삼익아파트 앞
신흥동2가 54-7
월~토
21 신포동 박문유치원 앞
답동 3-3
월~토
22 신포동 신포공영주차장 앞
해안동4가 1-2
월~토
23 동인천동 경동 애관극장 부근
경동 225-1
월~토
24 연안동 연안초등학교 정문
항동7가 27-107
월~토
25 연안동 항동물류창고
항동7가 34-1
월~토
26 신포동 신흥초등학교 정문
답동 6
월~토
27 신포동 인성초등학교 정문
송학동2가 2-6
월~토
28 개항동 송월초등학교 정문
송월동3가 3-142
월~토
29 신포동 김구 역사거리
관동3가 1-5
월~토
30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정문
신흥동3가 7-8
월~토
31 신흥동 세연어린이집 앞
신흥동3가 7-235
월~토
32 연안동 현산물류센터 앞
항동7가 104-1
월~토
33 신흥동 신흥동 물류센터 사거리 앞
신흥동3가 43
월~토
34 신포동 신포동주민센터 앞
신생동 11-53
월~토
35 동인천동 인현동 참외전로 일대
인현동 1-2
월~토
36 동인천동 대한서림 앞
인현동 20-15
월~토
37 동인천동 연안 어시장길 사거리
항동7가 27-106
월~토
38 신포동 동인천이마트 진입로 앞
신생동 43
월~토
39 신흥동 진모터스 사거리 앞
신흥동3가 52
월~토
40 연안동 인천항동항만 물류센터 앞
항동7가 105
월~토
41 신흥동 연안상가 사거리 앞
신흥동3가 52
월~토
42 신포동 홍예문 사거리
송학동2가 1-3
월~토
43 신포동 대복사 앞 삼거리
관동1가 21-4
월~토
44 연안동 항동 드림물류센터
항동7가 105
월~토
45 개항동 해양박물관 입구 앞
북성동1가 106-2
월~토
46 개항동 해양박물관 인근 매점 앞
북성동1가 102-45
월~토
47 신포동 제물포구 신포청사 서별관 옆
관동1가 23
월~토
48 연안동 인천종합어시장 정문1
항동7가 27-106
월~토
49 연안동 인천종합어시장 정문2
항동7가 27-69
월~토
50 연안동 항동7가 27-19 월~토
51 동인천동 인현동 90-13 월~토
52 도원동 도원동 73-1 월~토
53 송림2동 송림동 삼익아파트 앞
송림로 66
월~금
54 송현1.2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앞
송현로 33
월~금
55 화수1.화평동 화도진공원 앞
화도진로 104-1
월~금
56 송림3.5동 박문사거리 앞
동산로 32
월~금
57 송현3동 인천산업유통단지 앞 방축로61번길 중간 산업유통센터1~2단지 사잇길 월~금
58 송림4동 송림동 송림산업유통상가3단지앞 방축로83번길 중간 산업유통센터2~3단지 사잇길 월~금
59 송림6동 재능대앞 성광지업사
송림동 42-215
월~금
60 화수2동 화수부두 앞
화수부두로 1
월~금
61 송현3동 송림산업유통상가 방축로37번길 37, 공단슈퍼와 산업유통센터1단지 사잇길 월~금
62 송림4동 이마트트레이더스 맞은편
봉수대로 85
월~토
63 화수1.화평동 송현초등학교 앞
송화로 39
월~금
64 만석동 만석초정문
제물량로 411-1
월~금
65 송림2동 동명초정문
송림로70번길 10
월~금
66 송림3.5동 서림초정문
금곡로 104
월~금
67 송림6동 서림초후문
송림로110번길 5
월~금
68 송림6동 서흥초교
샛골로 182
월~금
69 금창동 민방위교육장
우각로 19
월~금
70 금창동 영화초정문 우각로 39 월~금
71 송림4동 송림공구상가
봉수대로 98
월~토
72 송림1동 송림초정문
송림동 253-16
월~금
73 송림1동 미림극장 버스정류소
송림동 257-31
월~금
74 만석동 만석동 제1경로당
만석동 4-4
월~금
75 송현1.2동 수문통로 사거리
송현동 66-266, 동인의원
월~금
76 송현1.2동 동인천북광장
송현동 99-2
월~토
77 송현1.2동 북광장동물병원 앞
송현동 99-2
월~금
78 송현1.2동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송현동 83-21
월~토,일
79 금창동 배다리 삼거리
서해대로513번길 21
월~토,일
80 금창동 배다리 헌책방거리
금곡로 6-1
월~토,일

※ 1·25·26번 CCTV 평일과 주말에 단속하되, 기타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 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연중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신고시 유의사항 등은 안전신문고 앱 참조

단속시간

주정차위반 단속시간에 대한 표로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따.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
  • 평일 07:30~21:00
  • 토·일·공휴일 : 09:00~17:00
  • 평일 09:0~18:00
  • 토요일 10:00~17:00
    [물류센터 08:00~21:00]
  • 공휴일 : 미운영
    [일요일 : 일부구간 운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 연중24시간
점심시간(11:30~14:00)단속유예
(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과태료 금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별도)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금지구역 : 40,000원
  • 적색 노면표시 소방시설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일반 금지구역 : 50,000원
  • 적색 노면표시 소방시설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감경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시 감경 : 20%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 : 50%

기타 문의사항 :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4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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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주차단속팀
연락처
032-745-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