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구분 |
PDA
(현장인력 단속) |
주행형 CCTV | 고정형 CCTV | 주민신고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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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신고방법) |
즉시 단속
(증빙사진 첨부) |
15분 간격으로 촬영한 증빙사진 첨부 | 15분 간격으로 촬영한 증빙사진 첨부 |
-1∼5분 간격 촬영
안전신문고 신고 -기타 : 주민신고제 운영 참고 |
| 구 분 | 동 명 | 설 치 장 소 | 운영일자 |
|---|---|---|---|
| 1 | 만석동 | 제물량로 411-1, 만석초교 정문 | 평일 |
| 2 | 만석동 | 만석동 4-4, 만석동 제1경로당 | 평일 |
| 3 | 화수1·화평 | 화도진로 104-1, 화수시장삼거리 | 평일 |
| 4 | 화수1·화평 | 송화로 39, 송현초교 정문 | 평일 |
| 5 | 화수2동 | 화수부두로 1, 화수부두 버스정류장 앞 | 평일 |
| 6 | 송현1·2동 | 송현로 33, 솔빛주공상가 앞 | 평일 |
| 7 | 송현1·2동 | 송현동 66-266 동인의원 | 평일 |
| 8 | 송현1·2동 | 송현동 99-2, 동인천 북광장 | 평일 |
| 9 | 송현1·2동 | 송현동 99-2 북광장 동물병원 앞 | 평일 |
| 10 | 송현1·2동 | 송현동 83-21,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 토·일 |
| 11 | 송현3동 | 방축로37번길 37, 공단슈퍼와 산업용품센터1단지 사잇길 | 평일 |
| 12 | 송림1동 | 송림로 66, 삼익아파트 앞 | 평일 |
| 13 | 송림1동 | 송림동 253-16, 송림초등학교 앞 | 평일 |
| 14 | 송림1동 | 송림동 257-31, 송림파크푸르지오 소공원 앞 | 평일 |
| 15 | 송림2동 | 송림로70번길 10, 동명초교 정문 | 평일 |
| 16 | 송림3·5동 | 동산로 32, 박문사거리 | 평일 |
| 17 | 송림4동 | 송림동 42-215번지 인근, 송림파인앤유 건너편 | 평일 |
| 18 | 송림4동 | 방축로61번길 중간 산업용품센터 1~2단지 사잇길 | 평일 |
| 19 | 송림4동 | 방축로83번길 중간 산업용품센터 2~3단지 사잇길 | 평일 |
| 20 | 송림4동 | 봉수대로 85, 이마트트레이더스 건너편 우리은행 앞 | 평일 |
| 21 | 송림4동 | 봉수대로 98, 송림공구상가 CU | 평일 |
| 22 | 송림6동 | 금곡로 104, 서림초교 정문 | 평일 |
| 23 | 송림6동 | 송림로110번길 5, 서림초교 후문 | 평일 |
| 24 | 송림6동 | 샛골로 182, 서흥초교 정문 주변 | 평일 |
| 25 | 금창동 | 서해대로513번길 21, 배다리 삼거리 | 평일, 토·일 |
| 26 | 금창동 | 금곡로 6-1, 삼성서림 및 한미서점 사이 | 평일, 토·일 |
| 27 | 금창동 | 우각로 19, 창영초교 제물포구민방위교육장 앞 | 평일 |
| 28 | 금창동 | 우각로 39, 영화초교 정문 | 평일 |
※ 1·25·26번 CCTV 평일과 주말에 단속하되, 기타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구 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 6대 구역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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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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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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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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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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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
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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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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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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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 신고시 유의사항 등은 안전신문고 앱 참조
| 현장인력 | 고정형CCTV | 주민신고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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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00∼14:00) 단속유예
(단, 주민신고제중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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