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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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