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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국외 전입 1학년생
지원범위 내 동, 하복 각 1벌씩 현물 지원
1인당 3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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