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식품위생법 개정(2025. 4. 1.) 및 시행(2025. 4. 1.)]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지정수수료 무료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