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 상자류, 종이포장지, 골판지상자 |
- 비닐로 코팅된 표지, 스프링, 테이프, 철판등 제거 후 묶어서 배출(물기에 젖지 않도록 주의)
- 제외품목: 휴지, 담배갑, 비닐 코팅된 종이류, 비닐포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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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종이팩, 종이컵 |
- 물로 헹궈서 말린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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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축하여 투명봉투에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병뚜껑, 담배꽁초 등 이물질 제거
- 제외품목: 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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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류 |
고철(공구류, 철사, 철판 등), 비철금속(구리, 양은, 스텐레스, 알루미늄, 샷시 등) |
- 고무, 플라스틱류 등 이물질 제거
-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제외품목: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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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류 (유리병) |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 기타 유리병 |
- 병뚜껑 · 이물질제거,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봉투에 배출
- 제외품목: 식기, 판유리, 창유리, 거울, 전구, 화장품병, 도자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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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류 |
PET병(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유), 요구르트병, 표시된 플라스틱류 |
- 내용물을 비우고 최대한 압축하여 투명봉투에 배출
-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부착상표 등 제거
- 제외품목: 폐유(廢油) 용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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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
완충용 스티로품 (농 · 축산물, 전자제품 포장재)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및 이물질 등 제거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품 제외(1회용 컵라면, 도시락용기 등 코팅된 폐스티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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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
표시된 플라스틱류 (과자, 음식료품류, 세제, 의약품류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투명 비닐봉투에 차곡차곡 넣은 후 입구를 묶어서 배출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 제거
-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중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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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비닐봉투류 |
- 이물질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제외품목: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담았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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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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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제외품목: 백열전구, 깨진 형광등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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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
수은·산화은전지(손목시계 등), 니켈·카드뮴전지(충전용), 리튬 1차전지 |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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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주요거점: 동 행정복지센터, 각급 학교, 관공서(우체국, 세무서), 이마트, 인천의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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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제외품목: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 신발, 가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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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기존제품과 포장재 무상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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