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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생활쓰레기 배출시는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면 안되며
  • 일~금(주6일)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 반드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대문 앞에 배출
  • 위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량제봉투 규격별 가격

종량제봉투 규격별 가격을 5ℓ,10ℓ,20ℓ,50ℓ,60ℓ,75ℓ에 대해 생활쓰레기, 별도처리폐기물용,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조개껍데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규격 5ℓ 10ℓ 20ℓ 50ℓ 60ℓ 75ℓ
생활쓰레기 160원 310원 620원 1,540원 - 2,300원
별도처리폐기물용 - - - 2,560원 - 3,47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 - - 1,400원 - -
조개껍데기 - - - - 3,970원 -

별도처리·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배출 후 업체에 수거요청 필요

기타

  •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벽돌, 콘크리트, 흙, 깨진 유리는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용(마대)
  • 비닐, 노끈,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카펫, 이불, 베개, 장판 등은 일반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안 되며 별도 처리폐기물용봉투(노란색) 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 일반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시 봉투가 찢어지기 쉬운 조개껍데기류는 조개껍데기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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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팀
청소행정팀
연락처
032-77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