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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대상사업 중 2006.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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