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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봅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⑤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사업수행기관

  • 1권역 :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032-772-1664)
  • 2권역 : 제물포구노인복지관(031-761-3677)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

  •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77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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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노인정책팀
연락처
032-77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