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
| 1 | 30,000㎡ 이상 | 2025.07.19. |
| 2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07.19. |
| 3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07.19. |
![[신고인-관리주체]신고(선,해임,변경) > [처리기관-구 담당]접수(구 담당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제 > 신고 결과 통보](/main/img/contents/ic_inspection.png)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구분 | 선임기준일 |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 신고기간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신고방법 |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스크롤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 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위임장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032-770-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