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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 입니다. 따라서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이 떨어지고 고형물질들이 가득차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하수구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게 됩니다. 정화조의 1년 1회 청소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정화운동입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 방법

정화조 청소 신청 방법을 거주지역(행정동), 청소업체, 전화번호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거주지역(행정동) 청소업체 전화번호 청소 수수료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영종환경 032-766-3009
  • 기본요금(750ℓ) : 21,050원
  • 초과요금(100ℓ당) : 1,620원
  • 분뇨(재래식) 요금(10ℓ) : 400원
제물포환경 032-772-3001
중부환경 032-777-8000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대우환경 032-773-2500
  • 기본요금(750ℓ) : 19,110원
  • 초과요금(100ℓ당) : 1,620원
  • 분뇨(재래식) 요금(10ℓ) : 300원
동구정화조 032-777-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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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개선팀
연락처
032-745-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