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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 입니다. 따라서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이 떨어지고 고형물질들이 가득차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하수구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게 됩니다. 정화조의 1년 1회 청소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정화운동입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 방법

청소 대행 업체로 연락 신청

  • 대우환경(☎032-773-2500)
  • 동구정화조(☎032-777-8230)

정화조 청소요금

기본 750ℓ까지 19,110원/ 추가 100ℓ 당 1,620원

재래식화장실 분뇨 청소요금

50ℓ 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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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개선팀
연락처
032-77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