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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지 않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만원

발급절차

  1. STEP 01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작성

  2. STEP 0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3. STEP 03

    자동차등록증재발급 교부

수수료

700원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의 경우 : 등록증회수 후 면제)

구비서류

  • 본인신청 : 공동명의일 경우 미방문 소유자 위임 필요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공동명의일 경우 미방문 소유자 위임 필요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질의회신]

    주의! 소유자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 일치되어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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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연락처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