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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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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규정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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