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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참가비를 보조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STEP 0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일자리경제과)
STEP 02
검토 및 지원 업체선정
(일자리경제과)
STEP 03
보조금 신청
(기업체 → 일자리경제과)
STEP 04
검토 및 보조금지급
(일자리경제과 →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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