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와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여 국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실제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민간보험사가 공동 운영합니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 일반 55%~ ,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농‧임업용 온실) 70%~,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구분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보상유형 |
|---|---|---|---|
|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 | 정액형 |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 주택 | 단체․제3자기부 | |
|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Ⅲ) | 주택 | 개별 | 실손비례형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공제․제3자기부 | 실손형 |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032-770-6566),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 판매보험사(044-205-59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