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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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